전국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성명 발표
“긴급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에 50인 이상 하청노동자 제외”
공항공사와 고용주 간 고용유지 MOU “실효성 의문”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공항 하청노동자들이 배제돼,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공항 면세점ㆍ상업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이 빠지는 상황이 됐다”며 “지급 대상에 인천공항 모든 노동자가 포함되게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가 5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공항ㆍ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3대 요구’ 1만 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ㆍ전국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고 있다. 3~5월 3개월간 무급휴직자 등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3만 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종특별지부는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집행한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은 고용규모 상관없이 지급됐으나, 이번 긴급지원금은 항공기 취급업과 호텔업만 기업규모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제한해 지급 대상 업종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50인 이상 면세점과 상업시설 등의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는 지원에서 배제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항 면세점과 상업시설 사업주를 위해 임대료를 4000억 원가량 감면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기업은 최대 50%, 중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주가 고용 유지 노력을 하게 공항공사와 고용주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했다.

이를 두고 영종특별지부는 “정부의 기업 지원은 직접적이고 강력하지만, 고용 유지 MOU 체결은 간접적이고 취약하다”며 “국토부의 고용 유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1개 회복 시 1만 원 지원’과 같은 친(親)노동 정책을 왜 만들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영종특별지부는 “관광ㆍ물류ㆍ항공 등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된 인천공항을 위해 전체 산업을 보호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에 무급휴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 모든 노동자가 포함되게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 유지를 한가롭게 권유하지 말고 강제해야한다”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노동자들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일자리 유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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