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천시ㆍ서울시에 조례 개정 촉구
21대 국회엔 ‘중소유통업 보호법’ 제정 촉구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참여연대가 21대 국회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조례’ 개정과 ‘중소유통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유통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조례’를 특정 면적 이상 대규모 점포의 도심 진출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유통산업 육성 중심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별개로 ‘중소유통 보호법’ 제정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는 364개다. 대형마트 하나가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피폐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유통시장은 이미 유통재벌에 장악된 셈이다.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조례’ 개정과 ‘중소유통 보호법’ 제정은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 간 상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 개설과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는 지역에 미칠 영향이나 상생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 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이후에는 실효성 있는 심의와 입점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ㆍ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특정 면적 이상 대규모 점포의 도심 진출을 입지 결정 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사후적 규제뿐”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무분별하게 진출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이후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매출은 대폭 하락했으며, 그나마 의무휴업일과 같은 사후적 규제로 매출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하고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 관리’를 협약했다. 그 이후 경기도는 수원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11곳과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서울시와 인천시도 경기도처럼 준주거ㆍ근린상업ㆍ준공업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 입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제한해야한다”고 한 뒤 “나아가 21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중소유통 보호법’을 분리ㆍ제정해 중소유통업 보호ㆍ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현재 대규모 점포는 입점에 제한이 없어, 골목상권 매출 하락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러면 행정은 행정대로 에너지가 소비되고, 대규모 점포 난립으로 유통시장 독과점 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도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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