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ㆍ콜라텍ㆍ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 8개 업종
인천ㆍ서울ㆍ대전 오늘부터 시범운영... 단계적으로 확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인천에서도 1일부터 노래방과 영화관, 음식점, 교회에서 'QR'코드 입장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인천과 서울, 대전 등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지역의 시범운영 장소로 지정된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교회를 이용하는 시민은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인천 등 3개 지역의 시범시설 19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흥가 골목(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처럼 확진자가 클럽 등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기록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동선이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감염이 더 확산하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시범운영 대상 19개 시설의 상호명은 비공개이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교회와 도서관, 영화관, 일반음식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8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분산 관리한다. 집단감염 발생 등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양측이 분산 관리한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며,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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