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5부제 신청
인천 3월 기준 2만4300여명한테 50만원씩 121억 지급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부터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지급 희망자는 신청 시 소득감소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된 신청 대상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며, 고용노동부 접수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인천시에서 50만 원을 받은 특수고용직노동자 등도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 중 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식은 이달 12일까지 공적마스크 구매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이다.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출생연도가 5나 0인 사람은 금요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구체적인 지급 자격을 보면 특수고용직노동자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중 일정기간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인천의 경우 약 2만4300여명이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소득을 기준으로 2만4300여명에게 50만 원씩 121억 원을 지급했다.

시는 국비 100억 원에 시비 100억 원을 반영해 50만 원씩 121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총괄해 대상자에게 15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지난달 시에서 50만 원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이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을 이용해 파일로 만들어 신청 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전화 1899-4162, 1899-9595)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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