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2일부터 '과징금ㆍ과태료' 행정처분 가능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부평구에서 첫 교회 목사 확진자가 발생한 뒤,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에서 무더기로 18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예방법에 따라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미착용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택시 기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승차거부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권고만 할 뿐 처벌규정이 미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발령 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하여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는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수 있게 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역 택시운송조합과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으로 처분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뒤, 업계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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