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쓰레기 산 598m 지점 통과, 1.24km 점 비통과?
인천 환경단체, 인천시와 서구 ‘제멋대로 행정’ 고발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시민·환경단체가 서구의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멋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을 고발했다. 

인천 환경단체가 2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장 서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글로벌에코넷 등 인천 환경단체 4곳은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서구가 인천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제멋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서구 왕길동 64-17지번에는 15년 넘는 시간동안 건설폐기물 1500만 톤이 적치(=쌓아둠)돼있다. 이곳은 건설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만 1500억 원이 예상된다. 이곳은 환경부 최초 ‘거주 부적합’ 판정이 난 사월마을과 인접한 곳이기도 하다.

이어 이들은 “왕길동 64-17지번에서 598m 떨어진 검단3구역, 1.45km 떨어진 한들구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그 중간 거리인 1.24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중앙공원 개발사업 토지는 부동의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인천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전달하고, 검찰에 ▲1500만톤 건설폐기물에 불과 600m 지점 검단3구역과 1.45km 한들지구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경위 ▲1.24Km키로미터 검단 중앙공원은 부동의 한 이유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을 당초 목적 이외용도로 사용했다며 인천시와 서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글로벌에코넷  ▲전국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검단신도시 생계대책 위원회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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