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아쉽지만, 공공기관·정치인 적극 행정 초석”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입주예정 주민들이 계획된 학교 용지가 축소돼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돼 종결 처리됐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일부 모습.(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사진)

28일 루원시티 주민단체인 루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루원시티 주민 1260명은 지난 3월 16일 감사원에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 삭제는 명백한 법령 위반 ▲인근학교인 봉수초등학교 70학급, 가현초교 60학급 이상 증축은 학습권 침해 ▲상업3블록 생활숙박시설 강행 ▲루원시티 토지 민간 매각에 따른 이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 안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무산 등으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감소했고 인천시교육청이 인근 초교 배치와 중·고교 학교군 내 배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기각 처리했다.

또한 봉수초교와 가현초교 증축 시 학급별 학생이 30명 이하이고 입체보행데크 설치와 육교 구축 계획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이 가능하며, 상업3블록 생활숙박 시설 건축허가는 시가 심의조건과 생활숙박시설 운영계획 보완요구 미이행으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채 서구에 반송조치를 했다며 기각 처리했다.

토지 민간 매각에 따른 이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 안하는 문제는 준공 예정인 올해 12월 이후 루원시티 개발협약서에 따라 정산과 개발 손익 배분 또는 부담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기각 처리했다.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루원시티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주민들의 청구로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상업3블록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차 공익감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도 계획하고 있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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