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까지 6명 공개모집
청년계획수립·청년정책 심의 역할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연수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을 다음달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연수구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권익증진 내용을 담은 ‘인천시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구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청년위원, 일자리·경제·문화·복지·주택 등 관련 부서장, 청년정책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중 청년위원은 6명이다.

조례는 연수구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인 것을 고려해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위원은 연수구 청년계획 수립과 청년정책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된다.

청년위원 신청은 연수구 청년조례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연수구 소재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청년 ▲연수구 소재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중 요건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12일까지 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jyeun77@korea.kr)으로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 18일에 개별통보된다.

연수구 청년기본조례제정을 대표발의했던 조민경 연수구의회 의원은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이 빠지면 안된다"라며 "연수구에서 처음 청년정책위원회를 여는 만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비판과 건의를 표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8451~8453)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연수구가 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을 다음달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연수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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