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업본부장 담당업무 공직자 출신에 대표이사 찬스 의혹
석연치 않은 직전 사업본부장 정리해고 ‘부당해고’ 소송 확대
“경영상 이유로 해고... 법적기준에 맞춰 공모로 전문가채용”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민선 7기 인천시 반환점을 한 달여 앞두고 시정부 외곽 정무라인 인사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체육회 ‘부정 인사’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글로벌시티(주) 인사 문제로 시끄럽다.

송도 재외동포타운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천글로벌시티(주)는 최근 사업본부장 A씨를 채용했는데, A씨가 최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글로벌시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데다, 인천글로벌시티(주) 대표이사와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다 A씨 직전에 인천글로벌시티(주) 사업본부장으로 일했던 B씨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제기해, 소송 결과에 따라 B씨가 복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송도 재외동포타운 2단계 사업 투시도.

인천글로벌시티(주)는 최근 사업본부장 채용을 공고하고 인천경제청 직원이었던 A씨를 채용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는 인천경제청 용지분양팀에서 인천글로벌시티 용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향후 인천글로벌시티 조성사업과 토지공급 인허가 과정에서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A씨는 인천글로벌시티(주) 대표이사가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을 위해 설립된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송도글로벌캠퍼스(주)에서 감사로 재직할 때 같이 일한 직원이었던지라, 이 또한 채용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천글로벌시티(주)는 정해진 채용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채용했기 에 문제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인천경제청 재직 시 인허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씨가 퇴직 직전까지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특수목적법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것이라, 공직자 취업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여기다 사업본부장을 지낸 B씨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인사난맥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인천글로벌시티(주) 관계자는 “사업본부장직엔 건축과 건설 산업 이해, 인천시 투자기업 이해, 재외동포타운 조성사업 프로세스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려했는데 다들 기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일 동안 공모했고, 해당 직원이 자원해서 응시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한 뒤, “새 본부장은 인천도시공사 출신으로 송도글로벌캠퍼스(주)에서도 수익을 냈던 만큼 이 분야 전문가로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의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배경에 본부장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고 횡령 의혹까지 있다”며 “채용은 채용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B씨 해고 사유는 조기청약 실시와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미국 출장수당 부당 사용 등이다.

조기청약 실시는 전임 대표이사 시절 회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B씨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교통비로 사용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출장수당은 대표이사 승인을 받고 지출한 것이라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인천글로벌시티(주)는 2014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인천투자펀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주)인천투자펀드 지분 구성은 (주)리앤한 62.42%, 인천시 37.45%, 부국증권 0.12%로 돼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