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경찰서 협조를 받아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군?구별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시 특별사법경찰관과 관할 경찰서 등 협조를 받아 26일부터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시행하는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 사전 차단을 위한 후속조치다.

풍선효과는 어떤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것이나 어떤 현상 억제로 인해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뜻한다.

시는 지난 14일과 24일 군?구와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 진행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서 주류 판매?보관 11건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 폐쇄 행정처분에 처한다.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린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 등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래방 골목(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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