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대상…27일부터 신청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적정 수준의 냉ㆍ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거나 등유ㆍ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다. 이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하는 군ㆍ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철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철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인 가구 4000원, 2인 가구 6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500원 늘었다.(위 표 참고)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비는 총 45억3100만 원이었으며, 4만16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바우처 지원금과 신청기간을 늘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소외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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