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모든 집회 금지한 청사서 방송촬영 ··· 형평성 논란
인천차제연, “위험한 건 기자회견 아닌 시민 입막는 시청”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청사 내 '모든 집회 금지'를 고시한 인천시가 같은 날 인천애뜰에서 드라마 촬영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후 30인 이내 기자회견을 허용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빙자해 불법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강행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인천청사와 본관청사 현관 등을 포함한 시 소유 토지에서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천시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금지시킨 지난 20일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는 한 방송사의 드라마가 촬영됐다. 이들은 연기자들은 2m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았으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잔디에 앉기도 했다.

시는 “고시가 있기 (방송사 측과) 전 협의한 것이다. 고시 이전 협의한 내용은 소급해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명명에도, 시민들의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결국 지난 21일 변경 고시를 통해 공익 목적의 영상(방송) 촬영과 30인 이내 기자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구호 제창 연호 등 비말전파 우려 행위는 금지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시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인천시의 (모든 집회 금지)고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코로나19 대응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은 공중보건 위기이기 때문에 집회 제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인천시의 강력한 억압 조치는 집회나 기자회견이 방역의 해가 되는 것,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그 결과 시민은 자기 삶의 위협에 대해, 인천시 행정의 문제에 대해 정당한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전면적인 금지 이전에 공중보건을 고려하면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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