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집시법 개정안 본회의서 통과
"헌법 위에 집시법 ··· 공권력, 언제든 집회 금지 가능해져"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국회의사당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과 국내의 인권단체 등은 “개정안이 아닌 헌재 결정을 거스르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제공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급 법원과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 각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7월 각급 법원,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기존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법원 인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 “집시법 개정, 헌재 결정 역행하는 개악”

그런데, 인천을 포함한 국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 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공간 활·인천인권영화제 등 국내 시민단체 99곳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사실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금지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게 집회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전면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목소리를 더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원,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사실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권력기관은 여전히 집회금지 성역의 공간으로 남게 됐으며, 헌법 위에 집시법이 있고 권력기관 앞에서는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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