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인노래방 108개소 집합금지 명령
노래연습장 2362개소는 만 19세 미만 금지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자신의 신분과 동선을 숨겨 인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집합 금지 조치를 하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밝히며, 정부도 코인노래방을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해 국내 전체에 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일 정례브리핑 생중계 화면 갈무리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가 코인노래방을 포함해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라며 “노래연습장 2362개소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며,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선 모든 시민이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미추홀구 비젼프라자 소재 코인노래방에서 고3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인천 5개구 6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치했다”고 한 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거짓말 학원강사)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학생들 가족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천시의 결정전까지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렸지만 노래연습장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집합 금지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젼프라자는 자신의 신분과 동선을 숨긴 인천 ‘슈퍼전파자’ 학원강사(인천 102번)의 수강생(인천 109번)과 수강생의 지인(인천 122번)이 방문한 곳으로, 이들을 포함해 이날까지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중대본 역시 코인노래방을 방역 취약 시설로 분류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 대상이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윤 반장은 “인천시의 판단을 참고해야한다”면서도 “노래연습장은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다 봤고, 코인노래방은 통상 무인으로 운영돼 방역에 취약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이 유사해 두 질병간 분류가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독감 의무접종 범위를 고3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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