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발의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진척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대중교통이 국회 법 통과로 개선될 전망이다.

수도권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법은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이 발의한 법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과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앞서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6곳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이행률 7%로 2기 신도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 이행률이 24%에 불과했고,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에 달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는 기관 간 협업 부족, 경제성미확보, 민원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윤관석 의원은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버스운행 등 특별대책 수립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통과됐다.

개정 전 대도시권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해당했다.

또한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에 불과하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에 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게 하고, 이어 시?도지사가 버스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한계를 거울삼아, 일하는 국회로 국민한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20대 국회가 매듭짓지 못한 민생과제와 3차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과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 추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해 주요법안 13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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