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ㆍNSIC, 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용역 발주
인천연구원 주관 자문단 구성해 용역 참여 ‘공공성 강화’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원재 청장)이 용역을 통해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 3공구)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이 오래돼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이며, 주된 내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다. 용역은 인천경제청과 더불어 국제업무단지개발 공동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루원시티 개발전략 수립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인팩GCF에 8억8000만 원에 의뢰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처음 개발계획 수립 이후 NSIC가 주거단지와 업무용단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를 기부하는 등 송도국제도시가 발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장 환경과 국내·외 투자여건이 변화하고, 또 NSIC 내 주주갈등으로 사업이 지체하면서 국제업무용지와 상업용지의 개발이 지연됐다.

인천경제청과 NSIC는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활성하기 위해 기존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2003년 대비 달라진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사업 여건 분석 ▲개발전략 수립 ▲투자유치 전략 수립 ▲실행화 방안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지정목적 준수와 공공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송도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전략 전문가 자문단(MP,Master Planner)을 구성해 용역 전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자문단은 인천연구원이 주관한다. 단장은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이 맡기로 했고, 도시계획, 부동산개발, 회계, 컨설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키로 했다.

김병용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올해 말 용역이 완료되면 변화된 내·외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이끌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경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예정 ··· 개발이익 환수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곳이다. 시행사 내 주주갈등은 투자자 국가소송과 국제상사원 중재로 이어졌고, 감사원은 시행사의 불법 매각 논란에 대해 이를 용인해준 인천경제청을 감사하기로 했으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국제업무단지 시행사는 NSIC(=홍콩 자본과 포스코건설이 7:3 비율로 합작한 회사)이다. 원래 미국 게일사가 70% 주주였는데, 주주 갈등 끝에 홍콩자본으로 대체됐다.

주주 갈등에서 밀려난 게일사는 NSIC의 주주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과 위반했다며 미국 법원에 약 2억 달러 규모의 중재 신청을 냈다.

게일사는 동시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한미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감사원 감사도 인천경제청은 부담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송도 국제업무단지 F20ㆍF25ㆍE5 필지(=패키지8) 개발사업 시행자를 NSIC에서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2017년 11월 NSIC는 포스코건설 주도로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달리 인천경제청 승인 없이 경제자유구역법을 어기고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매각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NSIC가 요구한대로 매각이 가능하게 실시계획을 변경해줬다.

그러나 둘 다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에 해당했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이기에 직접 개발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동법 제9조의 7(조성 토지 처분 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사업 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로서 동법과 2002년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매각 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한 제3자 개발 모두 토지공급 계약과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위반에 해당한다.

인천경제청은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것이지, 실질적 시행은 NSIC가 하는 것이고, 관리형 신탁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해줘도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 중요한 게 개발이익 환수문제다. 아트센터1단계 개발이익이 아직도 정산이 안됐으며,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NSIC가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급한 NSIC의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도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은 더 줄어들게 돼 있다. 통상 신탁회사는 매출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을 5:5로 정산하게 돼있는 구조에서 신탁회사가 개발이익의 1%가 아니라 매출의 1%를 수수료로 챙겨 가면 그만큼 인천시의 몫은 줄어들게 돼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NSIC와 협의해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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