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삼산동, 남, 5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인 신분 아들은 접촉자로 분류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지난 11일 직장 건물 내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회사 측의 검사 권고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으나 지난 14일부터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됐다.

이에 지난 20일 부평구 소재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재차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고,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A씨의 접촉자는 3명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다. 자녀 중 1명이 군인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 휴가 중이었다. 부대 복귀를 앞둔 지난 13일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날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A씨 자녀에 대해 접촉자로 분류해 A씨의 자녀가 복무하는 부대로 통보했다.

A씨는 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며, 방역당국은 거주지와 주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A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인천시가 관리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누계는 14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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