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단체 공동대표 설립 타 단체가 발급
“단체에 사무국장 없었다” 증언도 나와
서구ㆍ전수관 측, “경력증명서 문제없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이하 전수관)’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받은 경력증명서가 허위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구와 전수관 측은 해당 경력증명서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네이버 지도 갈무리)

지난해 10월 전수관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A단체는 올해 2월 A단체 공동대표이자 전수관 관장인 B씨의 아들을 전수관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이에 앞서 A단체는 지난해 12월 17일 서구를 통해 전수관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 모집을 공고했다. 사무국장 모집엔 B 관장의 아들 한 명만 지원했으며, 전수관은 B 관장의 아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했다. 이 면접심사에는 B 관장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심사 결과는 ‘합격’이었다. 하지만 한 명만 응시하는 경우 재공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했다.

전수관과 서구는 올해 1월 17일 사무국장 채용을 재공고했고, 재공고에도 혼자 응시한 B 관장의 아들을 2월 18일자로 채용했다. 전수관은 서구 조례에 의해 연간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이기에 관장의 아들을 사무국장에 채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 이후 <인천투데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B 관장의 아들이 당시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전수관 사무국장 모집 공고에 나온 자격기준의 필수요건을 보면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문화예술사업 기획 및 운영 경력이 있는 자’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B 관장의 아들이 제출한 증명 자료는 전수관 운영을 수탁한 A단체의 공동대표인 C씨가 대표인 D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다. D단체는 전수관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가 떨어진 곳으로, 공모에서 A단체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단체 중 하나다.

경력증명서에는 B 관장의 아들이 ‘2009년 1월 16일부터 2020년 2월 현재까지 D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역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돼있다. B 관장의 아들이 20대 중반이던 D단체의 설립일(2009년 1월 16일)부터 11년 넘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B 관장의 아들은 전수관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가 떨어진 E단체의 대표를 2016년부터 맡고 있다. D단체 사무국장을 11년 넘게 맡으면서 2016년부터는 E단체 대표까지 맡았다는 것이다.

D단체에 사무국장 직책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D단체를 잘 알고 있다고 한 F씨는 “D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 (B 관장의 아들이) 와서 일을 돕는 것은 봤지만, D단체에 사무국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B 관장의 아들이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수관 사무국장 자격기준의 필수요건에 나온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보험 가입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인천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단체가 그냥 발급한 경력증명서만으로 인정된다면, 행사가 있을 때만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5년이 넘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단체에서 써준 경력증명서만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수관 사무국장은 “그 기간에 (D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것이 맞다”며 “(D단체) 정산 관련 자료나 실적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D)단체 설립 시 만든 정관 자료에 전수관 사무국장이 (D단체) 총무로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했고, 총무와 사무국장 역할이 비슷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전수관 사무국장 채용은 전수관에서 면접위원을 뽑아 정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수관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서구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서구의회 의원의 ‘이력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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