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 일일점검 실시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시설 점검·관리에 나섰다.

시가 지난 10일 인천 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 등)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유흥업소 시설들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지켜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최대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구청 위생과 전직원들이 관내 클럽형태 유흥시설 2곳과 룸싸롱, 노래클럽 등 그 외 유흥시설 82곳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서 부착과 명령서 전달했다. 이후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는 지난 5월 13일 발령된 단란주점 운영제한 조치명령으로 관내 단란주점 34곳에 운영제한 조치 명령서를 전달하고, 영업 시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 14일 시와 경인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동춘동 소재 유흥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시설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명령 미이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구는 유흥시설 유사 형태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 집합시설의 위생과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연수경찰서와 연수구 일대 유흥시설 유사 형태 식품접객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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