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교원노조법 개악 반대, ILO협약 비준하게 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엔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과 학부모, 정의당ㆍ민중당 인천시당,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더러운 사법거래에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인 공작이다”라며 “30년간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전교조를 탄압한 만행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노동단체와 기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숱하게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이 지나도록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과연 노동존중 정부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악마저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노동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4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공개변론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두고 전문가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재판이다. 공개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공개변론 후 대략 두 달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 소송에선 전교조가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지역 교육ㆍ학부모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지난 정권 시절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이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 불명예를 청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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