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대표 유상균 구의원 겸직금지 조항이 ‘부담’
“김성해 의장이 부담 커”...“후반기 원 구성 후 통과예상”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가 ‘윤리강령’ 없는 인천 유일한 지방의회로 남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방의회 등에 겸직 신고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연수구를 제외한 인천 9개 군?구는 조례를 마련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태(옥련2?청학?연수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았다.

기초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와 징계 규정을 담은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명, 야당인 미래통합당 3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5년 10월 26일 겸직 신고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 사항이다.

이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중인 미래통합당 유상균(선학?연수2,3?동춘3동)의원은 겸직 금지 조항에 걸려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도 ‘공공단체에 해당돼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에 어린이집 대표자를 겸직 금지 사례로 꼽고 있다.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공공단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앞서 두 차례 윤리강령 조례안 심의 유보된 바 있고, 인천에선 연수구만 윤리강령이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민주당 내에선 조례안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A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리강령 통과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회의 중 정회까지 하며 김성해 의장을 설득했다”면서도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말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이같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후반기 원 구성이 지나야 윤리강령이 통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수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제공 연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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