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자방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는 18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2020년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중 건축물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건축물 임대료 10%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관내 점포수는 593개소로 파악했으나,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이 다수 있어 실제 인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이 훨씬 많을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준 건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을 위한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점포(사진제공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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