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4월 29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조례안 가결
일부 학부모단체 “노동인권 편파적, 동성애 조장” 반대 격렬
발의한 윤재실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4월 29일 열린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조례안’이 통과되자,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격렬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구의원은 법적이나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인권활동가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노동인권을 담은 조례가 동성애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학부모단체들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다. 

동구 의회 앞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조례안 반대 피켓 (사진제공 윤재실 의원)

3월 13일 동구 의회 윤재실(더불어민주당, 동구가) 의원은 ‘인천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월 29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즉각 시행된다.

윤 의원은 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후 시행계획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구제체계 구축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우수 사업장 선정과 홍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두고 일부 학부모단체가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동구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일동’ 외 35개 시민단체는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청회 미실시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는 현행법상 없는 용어 ▲노동기준을 정하는 국가사무 침범 ▲청소년 노동행위 현행법 충분히 보장 ▲전담기구 설치 예산 낭비 ▲잘못된 인권의식 교육 등을 근거로 조례를 반대했다.

이들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조례를 반대한다” “성적지향을 추구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상담과 조사청구권 등으로 부모와 스승을 고발할 것”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권 교육과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노동인권과 더불어 진행되는 일부 성교육을 예로 들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량희 인권활동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대부분 노동자가 되며 그 권리는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잘 알지 못해 청소년들이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노동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이미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교육인데 동성애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이뤄졌던 노동인권 보호 활동을 조례로 제정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법적 절차에 관해 “공청회 등 조례안 실시를 위한 법적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항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조례입안절차와 내용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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