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 통과, 안정기금 지원 시...고용 90% 유지 방침
고용보장 명문화 빠져, 기금운용 심사위원 노동자 배제 지적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하청사 계약유지 조항 없어 우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에 주로 분포한 공항·항만 노동자들의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가 인천공항에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지난 1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항공·해운 기업에 대해 고용총량 90%를 유지하도록 한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 밝히며 고용보장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이로써 공항·항만 노동자들의 고용에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영종특별지부는 지난 14일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법조문에 ‘고용보장’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기금운용 심사위원 추천권을 사용자 단체에만 부여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세금 40조 원을 투입해 기간산업 고용보장을 약속했으나, 가장 취약한 노동자 보호를 비껴간다”며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과 하청사 계약유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종특별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내 경제활동인구(2777만4000명)는 2000년 6월 이후 최저치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고용형태는 3개월에서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시직이었다. 2월까지 1만 명 단위로 감소하던 규모가 3월엔 42만 명, 4월 58만 명으로 대폭 커졌다. 3~4만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과 항공산업 하청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영종특별지부는 “기간산업부터 하청노동자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을 장려한다. 그러나 차라리 퇴직해 월 198만 원 실업급여 6개월 받는 게 나은 수준”이라며 “권고사직과 다름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 항공 협력업체 케이오(KO)는 모든 정부지원 대책을 거부하며 기내청소·수하물 하청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며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시, 기금운용심의위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보장하고 하도급사 계약을 유지하는 방침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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