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허위진술로 감염 노출돼 ···억장 무너져”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으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이태원발 슈퍼확진자 A씨가 인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박남춘 시장.(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당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 거짓 진술 했으며, 심층 역학조사 결과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인천 102번째 확진환자(A씨)를 고발했다”며 “허위진술로 인해 감염된 학생들이 사전에 격리되지 못하고 지난 주말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라고 게시했다.

이어 “감염된 학생 2명이 각각 교회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안전한 둑이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14일 현재 A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며, 이중 9명은 미성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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