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배달앱 독과점 반대 건의안 수정가결
‘기업결합 반대’ →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으로
‘불허 강력 촉구’ → ‘신중히 검토’ 수위 낮춰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 불허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26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조선희 시의원 갈무리

조선희 시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 히어로(DH)기업 결합 반대 건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위원회는 건의안 제목을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으로 바꾸고, 본문내용 중 ‘불허할 것을 강력히’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수정 후 가결 했다.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 통과 후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후 여론에서는 사실상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처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업체와 계약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할인이나 반품, 배송에 관한 서면기준이 없는 곳도 절반을 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배달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리게 될지,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짐없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최근 겨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도 세세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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