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재정안정화 조례’ 원안가결
인천시교육청 “주로 학교 신설사업에 활용할 것”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교육청은 기금을 주로 학교 신설 사업에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례안을 발의안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라며 “인천시교육청 재정을 연도별로 조정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 일부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조성·용도·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다.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결산 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으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쳐 적립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예외다.

기금 용도는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 대응예방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이다.

또 기금 운용을 위해 인천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맡게 된다.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재정분야 전문가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인천시 예산복지과는 최초 조례 발의안을 두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위원 연임제한과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6월부터 입법 시행후 향후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규(민주, 서구1) 시의원은 다른 시·도는 기금 사용액을 최대 50%로 제한한 곳도 있는데, 왜 인천은 70%로 정했는지 물었다. 이에 정의정 인천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세종시와 인천은 특별히 학교 신설 등의 이유로 대규모 세출사업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임지훈(민주, 부평5) 의원은 “조례 목적은 동의하지만, 용도와 여유재원 산입 부문에 많은 혼선이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국장은 “향후 면밀한 예산 분석이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잘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또 정 국장은 “기금을 신설학교 관련 사업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기타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포괄적으로 운용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예산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예비비 충당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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