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등 3개 단체, 송림동 뉴스테이 사업 규탄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문제 많아, 철저한 조사 필요”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동구 송림동 뉴스테이 사업을 둘러싼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지구 (사진제공 인천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인천도시공사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송림동 뉴스테이 지구는 이미 일조권 침해 문제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 사업을 연계한 것이다. 전체 2562세대 중 556세대(원주민 분량 389, 공공임대 167)는 인천도시공사가 분양하고, 나머지 2006세대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인천시·동구청·인천도시공사의 뉴스테이 사업 문제점 조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조사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근거 제시 ▲학생보행권, 통행권 보장 등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소음·분진·조망권 침해 피해 발생 책임을 요구했다.

송림동 뉴스테이 사업, 일조권 침해로 공사중지

이들은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개시 전부터 일조권 침해는 없다고 약속했다”면서 “사업진행 이전 솔빛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3세대 일조권 침해를 인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일조권 침해 문제는 지난 7일 열린 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이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인천도시공사가 주변 거주지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48층 높이로 설계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인천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했다. 사업상 문제도 10년 이상 표류했지만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과 접목해 초고층으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기존 240%였던 용적률을 320%까지 높였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져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0m 떨어진 인근 솔빛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길 수 있어 위법한 가해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동짓날 솔빛아파트 일조시간은 하루 평균 348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든다. 신축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일부 동들은, 일조시간이 하루 1분도 되지 않는 집이 17세대, 30분이 안되는 집이 59세대였다.

법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총 2562세대 중 220세대를 줄이고, 일부 동은 9층까지 층수를 낮추라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도시공사가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주민들과 논의나 보상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천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지구 (사진제공 인천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소음·분진 등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제외·교통영향평가 등 재조사 필요"

주민대책위,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철거공사가 진행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차량 운행이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 운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알아보니 등교시간인 오전 7시~9시 30분, 하교시간인 오후 6시~8시까지 통행불가조건으로 통행허가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공사장 주변 대형차량의 무분별한 운영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책위가 송림초 뉴스테이 사업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사업지 주 도로는 현재 3차로다”라며 “현 3차로를 4차로로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차선 폭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4차선으로 평가돼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초고층 아파트 단지와의 이격거리가 20m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끝으로 “주민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조권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천도시공사를 규탄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제시가 없을 경우 주민들은 검찰 수사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답변했다. "주민들과 이야기해보고자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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