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 '송도국제도시개발 B2블록' 토지매각 인천경제청 감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철저한 감사로 대기업 특혜 엄중 조치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NSIC 불법 토지매각 논란이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포스코건설과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포스코건설과 외국인투자 합작 법인)의 토지 매각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청구를 수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국제업무단지 B2블록 불법매각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봐주기 특혜 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NSIC는 2017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매각했다. 이는 NSIC의 패키지4 사업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 기한이 지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3564억 원) 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행한 매각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에 해당했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이기에 직접 개발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동법 제9조의 7(조성 토지 처분 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사업 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동시에 매각은 NSIC가 인천시와 2002년 3월 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에도 위반한다. 인천경제청 또한 이를 알았기에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매각 중단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경자법 위반에 대해 주고 받은 공문의 주요 내용

NSIC와 포스코건설은 인천경제청의 매각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2018년 12월 다시 ‘송도국제업무단지 B2 블록 공매 관련 조치(치유)요구’ 공문을 보내 불법 치유를 요구했다.

하지만 NSIC와 포스코건설은 오히려 2019년 4월 인천경제청에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내 오히려 개발계획변경을 요구했고, 경제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같은 해 8월 인천경제청의 입장을 뒤집고 ‘소유권이 이미 3자에게 넘어갔으니 매각에 맞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NSIC와 포스코건설의 요청을 들어줬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11월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B2블록 토지 불법매각에 대한 인천경제청 시정조치 부작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 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2년 넘게 불법매각이라고 공문을 보내 불법을 바로 잡으라고 명령하다가 청장이 바뀌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형적인 봐주기 특혜다”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대기업 특혜 행정에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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