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시작 ··· 장애인·노인 시설 개방 연기
접촉 1500명 검사 중 ··· 등교일정 교육부 결정 따른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코로나19 인천 내 확진이 늘어나자 인천시가 학원과 노래방·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진세가 커감에 따라 관내 학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오늘(13일)중 발령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시교육청은 학원 등 운영자제 권고시설에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다시 한 번 고지하고,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군·구 인천교육청 합동팀은 관내 학원 강사 이력 등을 전수 조사한다.

시는 관리 장애인·노인 문화복지시설 일부개방 일정을 연기하고,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방역대책반은 미추홀구청 운동장과 동구보건소에 워크쓰루(도보이동 선별진료검사)센터를 운영중이며, 확진환자가 다녀간 백화점·교회·학원 등 29곳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추가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하고 있다.

시는 13일 오후 12시 경 추가 확진환자 2명이 발생(1명은 3차 감염 추정)함에 따라 추가 접촉자 등 약 15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등교 개학 일정 등은 정부와 교육부의 결정에 맞추되, 이후 학생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 갈무리

노래방 불법영업행위 단속 시작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기간(5.10~5.24)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도 시작된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등)과 콜라텍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시는 노래연습장 2363 곳을 대상으로 내일(13일)부터 24일까지 불법영업행위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알선 등)를 합동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10일, 4차 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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