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정관 개정…“시 승인 이후 세부절차 이행”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 노동이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단은 지난 8일 제2차 이사회를 열어 노동이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조직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혁신안 내용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도 도입은 보류했다.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재단 정관을 개정해야하는데, 이사회 재적 인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단은 혁신안에 따라 1월 22일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한 차례 인사발령을 했다. 그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행사와 사업을 취소하는 등,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지난 8일에서야 이사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노동이사제도 시행을 위한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정관 개정으로 노동이사제도 시행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내부 결과 보고 이후 시 승인을 받아 정관 변경 보고 등 세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년 제정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노동자 100명 이상 공사ㆍ공단과 시 출자ㆍ출연기관이다. 노동자 100명 미만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시 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ㆍ인천교통공사ㆍ인천관광공사ㆍ인천시설공단ㆍ인천환경공단 등 5개이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ㆍ인천연구원ㆍ인천신용보증재단ㆍ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문화재단ㆍ인천여성가족재단ㆍ인천인재육성재단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ㆍ인천복지재단 등 9개다.

이중 인천의료원이 지난해 가장 먼저 도입했다. 공기업 중에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이 올해 도입했고, 인천관광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은 5월에 도입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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