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웰다잉문화 조성 조례안’ 가결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지원하고 웰다잉(Well-dying)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남궁형(민주당, 동구)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이 ‘인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심리적ㆍ영적 영역의 종합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웰다잉문화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 살아온 날을 잘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노력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교육 지원과 웰다잉문화 조성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준(민주당, 미추홀1) 의원은 “죽음은 삶의 연속이다. 의료ㆍ종교ㆍ사회복지 등, 포괄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조례에 많은 영역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규웅 시 건강체육국장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행 중인 의료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식 개선에 필요한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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