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특단, "저수심으로 좌초...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처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에서 중국어선이 좌초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단장 윤태연)은 해당 어선을 안전해역으로 이동 조치했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 서특단이 연평도 북방에서 좌초한 중국어선을 예인하고 있다.

중국어선은 13일 오전 조류에 떠밀려 연평도 북방 약 200m 해상에 좌초됐다. 연평도 북방 좌초지점과 NLL(북방한계선)의 최 근접거리는 약 1600m였다.

서특단은 12일 밤 10시 40분경 해군으로부터 중국어선 2척이 연평도 북방에서 NLL 이남으로 이동 중인 중국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후 서특단은 해군과 합동 퇴거작전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과 특수진압대를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확인결과 선박에 선원들은 없는 상태에서 선박만 저수심으로 인해 암초에 좌초된 상태였다. 선박은 5~10톤급 목선이었다.

서특단은 당시 저수심으로 즉시 접근이 불가한 상태에서 만조를 기다렸다. 그러나 1척은 완전침수 됐고, 나머지 1척은 예인이 가능해 남측 안전해역으로 예인했다.

서특단은 예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해상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에 대해 단계별 방역까지 실시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떠밀려 내려오다가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법 등에 의해 폐기처분 또는 지자체에 인계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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