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공정경제위원회 설치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가 경제민주화 지원과 공정경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모습.

인천시의회는 13일 제 26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정경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 시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균형있는 경제성장으로 경제주체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개념이다. 공정경제는 정당한 경쟁과 보상을 보장하며,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체제다. 

조례안은 시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 ▲불공정 피해 구제 지원 ▲비정규직 등 노동자 권리보호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계획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서민금융 지원 전략 내용 등을 포함해야한다.

또, 조례안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공정경제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을 구성된다. 위원들은 시의원, 경제민주화 업무 관련 실·국장, 경제민주화와 공정정제 정책 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한다. 공동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관련 업무소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위원 중 한 명이 호선된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날 시의회 상임위에서 "공정경제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위원회 구성을 잘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