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 등 일부 제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부평구 건축과는 9일 이 같이 밝히고, 이 개정 법령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소매점ㆍ일반음식점ㆍ부동산중개업소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용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종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한 후 영업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절차 없이도 영업신고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ㆍ이용원ㆍ의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ㆍ학원ㆍ부동산중개업소 상호 간 용도변경 시 표시변경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제한에는 적합해야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안마원ㆍ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표시변경절차를 신청해야한다.

문의ㆍ509-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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