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당일 밤 11시반까지 수정 가능… 카드사마다 달라
행안부 수정방안 마련 중… 세대수 잘못입력 이의신청 동사무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실수로 기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11일 오전 7시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의 경우 12일 오전 10시 기준 12.4%(15만7093가구, 약 1110억 원)를 기록했는데, 이중 실수로 기부했다며 수정을 요청한 건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국내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도 가능)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접속해 카드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기부금으로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본인 확인 후 카드사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절차가 다르긴 하지만 마지막 칸에 기부 동의 절차가 있다. 일부 카드사는 전체약관 동의가 있고, 일부 카드사는 단계별 동의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대부분 맨 마지막 칸이 기부금 동의 절차다.

이 기부 동의 절차를 하게 되면 신청한 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데, 인천에서는 실수로 기부를 신청했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12일 오후 2시 기준 13건에 달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 마지막 절찰(현대카드 홈페이지)

실수로 기부를 신청했을 경우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내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카드사에 문의 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수정을 요구하면 되는데, 카드사마다 방법이 다르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청 당일 밤 11시반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카드사마다 달라 문의를 해봐야 한다.

이처럼 실수로 기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실수로 기부를 신청했다며 수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에 카드사별로 수정 요청 방식이 달라 행안부가 대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기부 신청 외 세대 구성원 수 잘못 입력 등에 따른 이의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 기준일이 3월 29일인데 신청 시 세대 구성원 수를 과다 혹은 적게 입력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해 관할 시ㆍ군ㆍ구는 지원금 신청내역과 지급내역 등을 조사한 뒤,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한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신 인천e음카드로 지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18일 오전부터 인천시 또는 군구별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e음카드도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반까지는 시스템 정비를 위해 신청이 중단된다.

인천e음카드로 지원금 충전 시 지원금이 먼저 차감된다. 지원금을 다 사용하면 기존에 충전한 금액이 사용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지원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지급 받으면 카드처럼 사용하고 다음 달 결제 일에 사용액만큼 차감된다.

신용카드나 인천e음카드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카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로 받던, 상품권으로 받던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민은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사용 업종 또한 제한된다.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본사 직영),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원금은 송금과 인출, 자동이체 등이 불가하고, 세금납부와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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