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진행한 인천경제청 업무보고에서
강원모 “연세대 세브란스 버리는 카드로 생각”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연세대학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계약에 ‘토지 환수’ 조항을 넣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경제청 업무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에서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이 답변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2010년에 처음 맺었다. 2018년 3월 29일엔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ㆍ개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계 등 기초 단계마저 진행되지 않고 있어, 2024년 말까지 개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희철(민주당, 연수1)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 설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계약이 되지 않고 있다. 협약서 내용상 빠듯하게 진행해도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업체 계약도 못하면 올해 착공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오는 8월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때 개원 지연에 관한 페널티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원재 청장은 “설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연세대와 협의 중이다. 개원이 지연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물어야한다.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매 계약에선 토지 환매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2단계 조성사업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토지는 송도 11공구에 있는 33만8494㎡로, 이중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발생할 수익은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연세대가 구체적 사유 없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미루면 지체상금을 부가함과 동시에 송도 11공구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모 시의원.(인천시의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질의에 나선 강원모(민주당, 남동4) 의원은 “연세대는 10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연세대를 버리는 카드로 이미 정리했다. 연세대의 지난 행태를 보면 세브란스병원을 1%도 도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천경제청이 단호해야한다. 2024년 개원이 본래 약속이다. 건물만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개원을 위해선 의료인력 수급계획 등도 나와야하는데, 연세대는 지금 병원 설계 가지고 훼방만 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연세대와 2단계 계약을 추진 중인 송도 11공구 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개발이익 6000억 원이 발생한다. 이 돈이면 병원을 짓고도 남는다”라며 “인천경제청이 개발계획을 추진해 병원을 지을 수도 있다. 세브란스병원만 병원은 아니다. 다른 대안을 놓고 시의회와 인천경제청이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