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연장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위해 ‘전매 제한기간’ 강화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중심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투기수요 ‘풍선 효과’가 일자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의 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는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공사 현장

현재 민간택지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보면 부동산규제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는 6개월이고, 이외 민간택지는 제한이 없다.

즉,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역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비규제 지역과 지역의 광역시에서는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하면서 투기수요가 과열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동구 A재개발사업지구에선 조합원 분양 34평 기준  분양권의 '피(프리미엄)'가 1억5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로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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