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6개 클럽 출입자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위반 처벌하고 확진에 구상권 청구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 음성 나와야 출입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속출하자 이태원 클럽 출입자 진단검사와 유흥업소 2주간 영업정지를 골자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5월 6일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감염 확산과 지역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5월 9일 기준 확진환자 47명이 발생했고,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인천의 경우 7명이고 이중 2명이 지역감염에 해당한다. 클럽 출입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서 확진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하여 시민이 하나가 되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싸워왔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지내왔다”며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런 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사태에 엄중함을 느낀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위해 10일 밤 10시부터 감염예방법에 의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4월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출입한 이들 중 인천에 주소와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지할 것을 발령했다.

시는 두 번째로 인천 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 등)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오늘 밤 10시부터 이 유흥업소 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하기로 했다.

시의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 시는 위반 시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을 발령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신규환자와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은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 시 입원하거나 근무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부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 인천시민은 이겨낼 수 있고, 인천시민의 힘을 믿습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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