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인천e음카드 캐시백’ 적용 안 되고 지원금 먼저 차감
신용ㆍ체크카드도 인천시민은 인천에서만 8월까지 사용 가능
사용업종제한 인천e음과 동일… 3개월내 신청 안하면 기부처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약 124만 세대)의 경우 차상위 계층(약 20만9000세대)은 4일부터 시작했고, 나머지 103만1000세대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인천e음카드, 바우처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하며, 인천e카드를 통한 지급은 11일 시작을 위해 시와 행정안전부가 협의 중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지역상품권이나 바우처카드 등 오프라인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처럼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요일을 제한하는 5부제 방식이 적용 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 6년생 금요일은 5, 0년생이 해당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 신청 못한 이가 대상이고 온라인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원)이다. 지원금은 세대주가 선택한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인천e음카드로 신청 후 2일내 지급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자체적으로 송금과 인출이 불가하다. 이를테면 3인 가구 세대주가 신용카드 또는 인천e음카드로 8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해서 이를 세대원들에게 바로 송금할 순 없다.

다만, 인천e음카드의 경우 플랫폼에 자체 송금 기능이 있기에 지원금을 송금할 순 없지만, 기존에 충전한 금액이나 새로 충전한 금액을 인천e음카드끼리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사용한데 일정한 조건이 따른다. 우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다 사용해야하고, ‘까드깡’ 등 불법적발 시 처벌 받는다. 또한, 지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바우처카드로 지급받더라도 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천e음카드와 동일하게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슈퍼슈퍼마켓), 차량과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또 인천e음카드로 지급 받더라도 지원금에 대해선 캐시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6월까지 소비한도 50만 원에 대해 캐시백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이 적용이 안 된다.

일례로 인천e음카드로 재난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됐으면 시중에서 인천e음카드로 결제 시 이 지원금이 먼저 사용되고 캐시백 적용은 없으며, 30만 원 이후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만 6월말까지 캐시백 10%가 지원된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한편, 지원금 온라인 신청 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인천e음카드는 11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인천e음카드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지역상품권과 바우처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급준비 완료를 통보 받으면 지정된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를 방문해 신청인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하면 된다.

인천e음카드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8일 오전 9시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를 방문해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또는 장애인 혼자 거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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