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관 “국회도 할 일 있어 상생협의회가 법률까지 검토”
시의회와 소통협력관, 상생협의회 위원 간 대화의 장 마련키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생협의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7일 열린 시의회 업무보고 때 이 같이 밝혔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는 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올해 1월 인천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 통과 후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올해 1월 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어긋나는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상생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조례 개정안 부칙에도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임차인으로 구성한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는 조례 개정은 ‘원천 무효’라며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특대위는 또 시와 조례 개정과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지하도상가연합회장 등이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당시 연합회장 등은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인천시의회 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통협력관실 업무보고 때도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

조성혜(민주, 비례) 시의원은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관련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시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발굴해야 상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에 양보의 여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지하도상가 문제의 경우 양보의 내용 이전에 상위법(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인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상생협의회는 임시방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던 게 아니라 기존 조례에도 있었던 지하상가활성화위원회를 법률 사항까지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상생협의회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신 협력관은 또 “상생협의회는 시의 지원대책과 활성화 대책뿐만 아니라 (국회) 법률까지 검토해 개선하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상생협의회는 법률, 조례, 행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시의회 이병래(민주, 남동5) 기획행정위원장은 대화의 장 마련을 주문했다. 이병래 위원장은 “소통협력관실이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시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고, 신 협력관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도상가특대위는 조례 개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11일 인천시청역 인근 인공폭포 앞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특대위는 집회 전 시청 민원실 방문해 민원을 제출한 뒤, 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시의회에 ‘조례 개정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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