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7월 재산세 200만 원내 최대 50% 감면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의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인천 연수구청 청사 (사진제공 ? 연수구)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구는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감면은 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032-749-7458)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32-749-7470)로 문의하면 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으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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