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내 미매각토지 587만㎡·미개발토지 다수
인천경제청, “주민개방시 개발에 문제생길수도”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개발토지를 개발 전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주민들이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인근 미개발토지에 무단 경작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지난 3월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미개발토지가 개발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차라리 주말농장 운영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재산법과 물품 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점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민-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실제 무단 점유 행위가 지자체의 행정 제재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는 송도국제도시 전체 매각토지(1812만4045㎡) 중 미매각토지는 587만7668㎡라고 밝혔다. 미매각토지에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토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토지 등 매각은 완료됐지만 미개발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터라 실제 송도에는 '노는 땅'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미개발토지를 개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주민들의 경작 시기와 토지 개발 시기가 겹쳐 토지가 원상회복이 안 되면 개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용수공급과 주차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미개발토지 활용은 다방면 논의가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당분간 주민 계도 차원에서 무단경작 금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미개발토지에 주민들이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전경.(사진제공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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