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전 당선인 인천지법에 공판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이규생 전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지난 3월 치러진 민선1기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당선 확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올해 1월 치러진 민선1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당선됐다가 인천시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으로 물러난 강인덕 전 회장은 2월 인천지방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4일 법원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판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18일 강인덕 전 당선인이 신청한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심판에 대해 인천지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 뒤 시체육회는 24일로 재선거를 치렀다.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회장은 올해 3월 25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3년 동안 인천시체육회를 이끌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체육회 사례처럼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천시체육회장 첫 민선회장 선거가 마무리 된 게 아니다.

강인덕 전 당선인이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강 전 당선인은 지난 2월 20일 시체육회를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청구 심판과 본안 소송은 같은 민사소송이지만 결이 다르다. 가처분 신청 심판은 단기간에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본안소송은 증거 조사와 증인 출석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처분 심판과 본안소송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강 전 당선인 측은 지난 2월 변호사를 선임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자 지난 4월 14일 법원에 공판을 촉구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체육회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법원 또한 2주간 휴정하면서 공판기일 지정이 순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강 전 당선인이 패소하면 2심 항소로 이어질 예정이고, 반대로 1심에서 강 전 당선인이 승소하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바로 시체육회장직으로 복귀하게 되는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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