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만장일치 ‘반려’...최종 ‘징계사유 없음’
“당연한 결과, 형식적 절차 앞세운 인천시교육청 유감”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받은 조수진 교사가 결국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지난 4월 14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조수진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의결 요구를 만장일치로 ‘반려’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재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 없음’으로 해당 사안을 같은 달 27일 내부 종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수진 교사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자 교육청 본관에서 항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조 교사는 지난 2015년 9월 23일 전교조를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과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검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조 교사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검찰의 공소사실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의 항소 취하로 지난 2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으며, 조 교사는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들어 ‘징계의결 보류’ 후 속행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성명을 발표하며 “도성훈 교육감은 고유 권한인 ‘징계의결요구 철회’ 권한을 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절차를 앞세워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끝내 조 교사는 지난 1일 ‘징계 사유 없음’ 통보를 받았다.

조 교사는 “헌법불합치, 무죄 확정, 국가손해배상 판결이 난 사안으로 당연한 결과지만, 부당하게 열린 징계위원회에 함께 항의하며 연대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 없음’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형식적 절차를 앞세운 인천시교육청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도성훈 교육감이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진보교육감으로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겁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의 초심을 잃을 경우 비판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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