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준 완화, 특화구역 도입, 임대관리 체계화 등 규정 개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입주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와 임대ㆍ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과 선정기준 완화 ▲항만 특화구역 도입 ▲임대ㆍ운영관리 체계화 등이다.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사진제공ㆍ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에 배후단지 임대기간 확대(최장 30년→50년)와 임대료 인하(신항 월 2518원/㎡→월 1964원/㎡)를 실시했다. 지난해엔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인천항 배후단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ㆍ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췄다. 입주기업 선정기준도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췄지만 입주자격 미충족과 기준 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물류기업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산업 집적화로 고부가가치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항만 특화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 특화구역’의 경우 기존 공개경쟁입찰 외에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활용한다.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한 규정에는 특화구역 지정ㆍ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민간사업을 제안할 기업 유치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체계적이고 공정한 배후단지 임대ㆍ운영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료 납부방식 개선(연 선납→분납 가능) ▲연 선납 시 임대료 감면(2%)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최준욱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물류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규제 완화로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물류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6월에 북항 북측 배후단지(17만4000㎡)와 신항 배후단지(66만㎡), 12월에 아암물류2단지(56만6000㎡) 토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상반기부터 북항 북측 배후단지(12만6000㎡),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잔여 부지(7만5000㎡), 아암물류2단지 복합물류 부지(8만3000㎡) 입주기업 선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화구역(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23만1000㎡,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17만2000㎡)은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사업제안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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