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뿐 아니라 쓰레기매립지 등 기피시설 집중
“LGN인수기지 등 위험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의 전력자립도가 국내 최고로 나타난 가운데, 위험·기피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출처 옹진군)

지난 2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인천지역 전력자립도가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자립도는 특정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 전체 전력 소비가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 반면에 발전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인천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력발전은 화력발전소가 90% 이상을 담당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인천복합화력발전소 등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kWh)당 1원, 수력발전소는 2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0.3원에 불과하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옹진군 등은 줄기차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주창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1킬로와트(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대책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매년 옹진군에 교부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의 연간 세입규모는 약 100억 원 이다.

1킬로와트당 0.3원일 때 세입이 약 100억 원 규모이므로, 킬로와트 당 1원으로 인상할 경우 230원 원 규모의 추가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보령시·태안군, 강원 동해·삼척시, 경남 하동·고성군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해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으 현실성 있는 단가 책정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9월 송도 인천LNG(천연가스)인수기지와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위험·기피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대 국내 정책방향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줄이자는 내용이다”라며 “그런 만큼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세율을 1원으로 높이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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