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3월 실업급여 신청 작년보다 30%증가
고용위기 현실화, 국회에 고용안전망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가 현실화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고용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29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5월 임시국회에 고용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사진제공ㆍ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5월 임시국회 때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취약계층이 처한 고용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 고용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20대 국회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적용범위를 높여 법적 사각지대를 줄여야한다. 국회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역시 까다로운 취업조건을 전제하고,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고용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최근 2년 동안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업부조가 최소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하게 해야한다”며 “실제 위험상태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실업부조 법안이 제시한 것보다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실업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시급한 과제다”라며 “20대 국회가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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