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이전 지급 예정…3개월 내 신청 안 하면 기부금
온라인 행안부ㆍ인천시 누리집, 오프라인 시중 금융권 방문
기부금을 실업급여 등 일자리사업에 사용하는 특별법도 제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국회가 오늘(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 보증 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2차 추경안의 골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한테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뒤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고,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소득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됐다,

소득하위 70% 지급은 정부(7조6000억 원)와 지방자치단체(2조1000억 원)가 8대 2의 비율로 부담해 지급하기로 했고, 소득상위 30%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4조3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4조6000원 늘었다. 정부는 국채 발행과 기존 세출예산을 조정해 추가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9일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예결위는 7조6000억 원에 4조6000억 원을 추가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4조6000억 원 중 3조4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1조2000억 원은 기존 세출예산을 삭감해 마련키로 했다.

정부 추경안이 29일 밤 11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통과 후 이르면 5월 둘째 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지원금은 앞서 얘기한 대로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분증과 신용카드 또는 인천e카드(전자화폐)가 있으면 온라인(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시중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받은 지원금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하고, 지원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 넘게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용카드로 충전하거나 인천e음카드로 충전하거나 모두 인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슈퍼슈퍼마켓), 차량과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박찬대 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기부된 금액의 사용처를 규정한 법안으로, 기부로 모아진 재원을 실업급여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금 모집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지정하고,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박찬대 의원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을 두고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실하게 화답했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4월 안에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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