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안부ㆍ인천시 누리집, 오프라인 시중 금융권 방문
신분증과 '신용카드나 인천e음카드'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기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할 듯
3개월 내 인천서만 사용 가능, 사용업종제한 인천e음 동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르면 5월 둘째 주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5월 4일부터 저소득층 11만 가구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는데, 전 가구 지급 시기는 둘째 주로 점쳐진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소득하위 70%에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000억 원에 소득상위 30% 지급에 필요한 4조6000억 원(국채 발행)을 더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도와줬듯이 이번 추경안도 조속히 심의ㆍ의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원)이다. 소득하위 70% 지급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소득하위 30%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추경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인천시도 분주하다. 시는 정부 추경안에 맞춰 시의 2차 추경안을 짜고 있다.

인천의 소득하위 70%(약 87만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약 6000억 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비 부담액은 1200억 원 정도다. 시는 이중 1080억 원을 지난 3월 1차 추경 때 반영했고, 이번 2차 추경에 나머지 18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의 소득상위 30%는 약 37만 가구다. 시는 당초 이 가구들에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에 933억 원을 반영하려했으나,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의 소득상위 30%에 지급하는 데 국비 약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정부 2차 추경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5월 둘째 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행정안전부나 인천시 누리집 접속, 오프라인 신청은 시중 금융권(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이 유력하다.

인천e음카드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가구는 인천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시중은행 연계 신용카드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가구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구 기준 지급이기에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카드와 연계돼있는 시중 은행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신분증과 카드(인천e음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야한다. 인천e음카드로 지급한 지원금은 캐시백 적용이 안 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사용 조건이 따른다. 우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하고, 지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카드로 지급받더라도 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천e음카드와 동일하게 인천에서만 사용해야한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슈퍼슈퍼마켓), 차량과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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